미분류
"차 사고시 형식상 소유자는 처벌 불가"
입력 2007-09-03 13:57  | 수정 2007-09-03 13:57
남편이 차량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신 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운행 사고가 났어도 아내는 형식상 소유자일 뿐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 모씨는 지난 2005년 사업용 트럭을 구입했지만 신용불량자이어서 차량등록을 하지 못해 아내 손모씨 명의로 등록했고, 정씨는 적재물을 초과해 싣고 가다 적발돼 차 소유자인 부인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아내는 형식상 소유자일 뿐이고, 도로법은 형식상 소유명의자에 대한 처벌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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