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쿠팡, 스윙고 주장 반박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 입장보니?
입력 2015-09-16 14:54 
쿠팡/사진=쿠팡 홈페이지 캡처
쿠팡, 스윙고 주장 반박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 입장보니?

가짜 상품 판매와 뻥튀기 판매보장으로 논란에 휩싸인 소셜커머스 쿠팡이 상대 측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6일 쿠팡 측은 공식 자료를 통해 앞서 논란이 불거진 홍 의원과 스윙고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해당 이슈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상대 측이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8억 원을 요구하고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많은 협박을 일삼아 온 바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판매 제품은 가품이 아니며 상표권 침해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리빙스토리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무자료 거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윙고가 문제 삼고 있는 리빙스토리 딜은 2일, 9시간 동안 47개를 판매한 후 주문 취소금액을 반영해 55만5천900원을 정산했을 정도로 미미했다"며 "이후 직접 딜을 진행했고 해당 딜로 인해 사업이 악화됐다는 스윙고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5만개 개런티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고 개런티 수량에 대한 주장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며 "국감에서 공개된 녹취파일 역시 스윙고 측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대해 우리 측 직원이 '네'로 일관하는 차원으로, 우리 측이 5만 개 개런티에 대해 인정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리빙스토리로부터 등산용 힙색을 공급받아 판매했으나 이는 가품, 이른바 '짝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원래 스윙고라는 업체의 특허제품으로, 생산자인 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아직 판매 제품들의 정확한 유통경로나 진위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쿠팡은 이에 대해 성남의 이른바 '땡처리(재고처리)' 시장 제품들을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만 내놨다"며 "생산자인 스윙고는 가짜 제품 AS 신청을 받고서야 쿠팡이 짝퉁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스윙고는 쿠팡이 짝퉁을 판매할 당시 자사 홈페이지의 상품 설명과 상호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AS 요청이 스윙고 쪽으로 접수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스윙고는 즉시 쿠팡 측에 항의했으며 쿠팡은 지난해 4월 23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또 쿠팡 측은 손해를 입은 스윙고에 '시가 20억 원 상당, 5만 개 판매 보장'을 제안했습니다.

홍 의원은 국감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정수 스윙고 대표와 쿠팡 MD와의 대화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또 다음달 6일 열리는 산자위 종합 국감 때까지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쿠팡 측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홍 의원은 "쿠팡이 짝퉁 판매로 문제가 될 것 같자 스윙고 측에 5만 개를 판매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짝퉁 판매 과실을 무마하려 했다"며 "실제로는 1천500개만 판매하고 끝나 스윙고는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범석 대표를 대신해 증인으로 출석한 쿠팡 박대준 정책실장은 "녹취 내용을 처음 듣는다"며 "스윙고의 가짜 제품에 대한 보상 조치를 완료했고 스윙고 측이 주장하는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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