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강간항의에 그만두고 사과하면 성폭행 아니다”
입력 2015-09-16 14:46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듣자마자 성 행위를 그만둔 뒤 사과 했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대 여성 두 명을 성폭행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최 모씨(26)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군 복무 중이던 최씨는 2012년 12월 술을 마시고 최씨의 차 안에서 친구였던 A양(19)을, 2013년 1월에는 헤어진 여자친구였던 B양(19)을 경기 용인의 한 모텔에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두 건의 성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A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무죄 판단돼 징역 1년 6월로 감형됐다. A양과 성관계 후 한 달 보름 남짓 기간 동안 일상적인 내용으로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주고 받았다는 정황 등에서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라고 보인다”는 게 이유였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B양에 대한 유죄 부분 마저도 인정되지 않고, 전체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B양이 오빠 이건 강간이다”는 항의성 발언을 하자 최씨가 즉각 성관계를 멈추고 사과해 B양에 대한 혐의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성행위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제압하고 강제로 성교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성행위 중단 후에도 상당한 시간을 모텔 객실에서 B양과 최씨가 함께 보내다 나와 최씨 차량을 이용해 B양의 요청 목적지로 이동했다”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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