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쿠팡이 가짜 상품 판매와 ‘뻥튀기 판매보장으로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으로까지 몰아넣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쿠팡이 강력 반박했다.
쿠팡은 16일 "해당 스윙고 이슈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스윙고(현 프리백) 측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 많은 협박을 일삼아 온 바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허리에 두르는 소형 배낭)을 공급받아 판매했으나 이 상품은 원래 ‘스윙고라는 업체의 특허제품(특허등록 제954496호·2010년 4월 15일 등록)으로, 쿠팡이 판매한 제품은 생산자(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쿠팡이 가짜 상품 판매와 ‘뻥튀기 판매보장으로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으로까지 몰아넣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쿠팡이 강력 반박했다.
쿠팡은 16일 "해당 스윙고 이슈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스윙고(현 프리백) 측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 많은 협박을 일삼아 온 바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허리에 두르는 소형 배낭)을 공급받아 판매했으나 이 상품은 원래 ‘스윙고라는 업체의 특허제품(특허등록 제954496호·2010년 4월 15일 등록)으로, 쿠팡이 판매한 제품은 생산자(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