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여성 붙잡고 묻지마 폭행 가한 남성…이유는 취업난 ‘벌금형 선고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 여성 B(26)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로 인해 오른쪽 눈 밑 부위가 약 1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대학교 졸업 후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데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벌금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묻지마 폭행
온라인뉴스팀 / @mkculture.com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 여성 B(26)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로 인해 오른쪽 눈 밑 부위가 약 1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대학교 졸업 후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데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벌금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묻지마 폭행
온라인뉴스팀 /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