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위공직자 아들, 병역기피 위해 국적도 포기…‘유승준 법’ 발의
입력 2015-09-15 17:14 
고위공직자 아들, 병역기피 위해 국적도 포기…‘유승준 법’ 발의
고위공직자 아들들이 병역을 면제받는 질병 1위가 불안정성 대관절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 현황'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 중 군 면제자는 784명이며,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 732명(93.4%), 국적상실 30명(3.8%), 수형 8명(1.0%) 순이다.


그 중 가장 많은 사유로 꼽힌 불안정성 대관절은 최근 5년간 병역면제자 중 신체등위 5·6급자의 질병 1순위로, 지난 이완구 전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5명의 현직 장관급 자녀들도 이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최근 입국문제로 논란이 된 가수 유승준의 사례처럼 '국적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도 30명에 달했다.

신원섭 산림청 청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 고위공직자 26명의 직계비속 30명이 '국적상실 및 이탈'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적 취득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23명이고, 스위스 3명, 캐나다 3명, 영국 1명 순이었다.

한편, 백군기 의원은 지난 6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스티브유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뉴스팀 / @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