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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급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입력 2007-09-03 06:17  | 수정 2007-09-03 06:17
서울시는 최근 도급택시를 이용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급택시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급택시는 범죄자들에 의해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도급택시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도급택시는 영업허가를 받은 택시를 택시기사가 택시 회사나 소유주에게 하루에 10만 원 가량의 돈을 내고 빌려 영업하는 택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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