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묻지마 폭행에 '실명'…피해자 사연 알고 보니 '분노'
입력 2015-09-15 14:12  | 수정 2015-09-15 14:45
묻지마 폭행/사진=연합뉴스
묻지마 폭행에 '실명'…피해자 사연 알고 보니 '분노'



십 수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40대 지체장애인이 이번엔 '묻지마 폭행'으로 눈까지 실명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께 지체 장애 3급인 이모(47)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A(31)씨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이씨는 영문도 모른채 당한 묻지마 폭행으로 인해 눈 주위 뼈가 내려앉았고 안구가 손상됐습니다. 인근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손상이 너무 심해 결국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13년 전 출근길에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오른쪽 다리를 잃은 이씨는 현재 21살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택시기사와 택배기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며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씨는 묻지마 폭행으로 실명을 당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생계도 문제지만 당장의 병원비가 이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들이 1년 반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400만원을 마련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 소식을 들은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씨가 범죄피해로 인한 보험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서야 안구 수술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에 있어서 필요한 의족 등의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 가해자 역시 경제적이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 막막합니다.

이에 경기경찰은 14일 이씨의 사연을 SNS에 올리고 기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 마련동참은 https://www.facebook.com/gyeonggipol 통해서 가능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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