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영화사 등에 팔아넘기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7~9월에 걸쳐 위조한 CD증서와 실효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들고 투자 설명회를 찾아가 사업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사기 등의 혐의로 피의자 문 모씨(62) 등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위조된 유가증권의 규모는 총 2148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지급가액 100억원인 CD증서 1매, 1억원 상당의 실효채권 603매와 5억원 표시 외평채 289매 등을 진짜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유통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한 영화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지급기일이 지난 한빛은행 발행 CD증서를 투자의 대가로 영화 제작자에게 넘겼다. 그는 지급기일이 지났지만 정부에 힘 있는 사람을 통해 40~50억 정도 받을 수 있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CD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문씨를 조사한 끝에 위조된 유가증권을 점조직으로 유통시킨 나머지 일당 이 모씨(60) 등 10명을 검거했다.
검거과정에서 경찰은 이들로부터 위조된 한국산업은행 발행 실효채권 603매, 한국은행 발행 외평채 298매 등을 압수했고 현금화를 위해 유통시킨 점도 확인했다.
한편 최 모씨(63) 등 3명은 정부의 지하자금을 자신들이 보유한 위조 유가증권으로 활성화시켜 사업자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경찰에 추가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50~60대로 정부요직을 거치거나 정부요직의 지인을 안다는 식의 수법에 속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지하자금을 운운하는 등 거짓으로 현혹해 사기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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