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기자]
가수 나훈아와 아내 정모 씨의 이혼소송 두 번째 조정이 재개된다.
15일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두 번째 조정기일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지난달 25일 첫 조정에서 법원은 양 측의 합의를 권고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렬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한번 더 조정을 갖게 됐다.
정 씨는 지난 2011년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대법원은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그는 재차 소송을 냈다.
정 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은 채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또 지난 8년째 공식 활동이 없는 나훈아의 주수입원인 저작권 수입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나훈아는 혼인 관계를 유지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수 나훈아와 아내 정모 씨의 이혼소송 두 번째 조정이 재개된다.
15일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두 번째 조정기일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지난달 25일 첫 조정에서 법원은 양 측의 합의를 권고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렬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한번 더 조정을 갖게 됐다.
정 씨는 지난 2011년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대법원은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그는 재차 소송을 냈다.
정 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은 채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또 지난 8년째 공식 활동이 없는 나훈아의 주수입원인 저작권 수입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나훈아는 혼인 관계를 유지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