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최경환 정종섭에 ‘주의 촉구’ 결정…건배사는 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2015-09-15 09:45 
선관위, 최경환 정종섭에 ‘주의 촉구’ 결정…건배사는 선거법 위반 아냐?
선관위가 최경환 정종섭 등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친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최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선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언의 내용과 시기, 장소와 대상 등 행위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언급한 정 장관과, 연찬회 특강에서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고발 접수 이후 법률 검토를 통해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선관위는 정 장관의 경우 "당정 협의 차원에서 정당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의무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촉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들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새누리당은 공개성·계획성·적극성 등이 없거나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선관위 최경환 정종섭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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