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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역 주변 복합개발 본격 시동
입력 2015-09-14 17:04  | 수정 2015-09-14 21:59
서울시가 시유지를 활용한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사당주차장 특별계획구역` 전경. [사진 제공 = 서울시]
사당이수 지역을 서남권 업무·상업·교통·문화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당이수 특별계획구역이 본격 가동된다. 2030서울플랜(2030년까지 서울을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청사진)에서 12개 지역중심 중 하나로 지정된 사당이수 지역중심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초읽기에 들어가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당주차장 용지에는 서울메트로가 지하에 통합환승센터, 지상에는 신도림역 디큐브시티나 합정역 메세나폴리스 같은 복합상업시설을 넣은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통합 지구단위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인 사당주차장 용지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서초구 방배동 507-1 일대 시유지(1만7777㎡)를 서울메트로에 현물출자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시유지 처분은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시는 바로 옆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용지(4095㎡)의 사업지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으로 다음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상지를 확정하고 감정평가 등 절차를 밟아 시의회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2013년에도 서울메트로는 시에 복합환승센터 건립안을 제안했지만 시유지 '매각이냐, 현물출자냐'를 놓고 서울시와 이견이 빚어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메트로는 철도 운영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감정가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유지를 직접 매입해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현물출자'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번에 서울시가 현물출자를 적극 검토하면서 사업 물꼬가 다시 트인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장기적으로 역세권 개발과 시설관리, 운영 수익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인하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사당역세권이 1호, 복정역이 2호로 추진 중에 있다"며 "사당주차장 땅은 서울메트로가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후 메트로에서 디벨로퍼 등 파트너를 구해 사업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메트로는 2013년 지상 36층, 최고높이 141m로 지하환승센터 위 상가와 오피스텔, 업무동 1개동을 짓고 부대시설이 포함된 주상복합 2개동을 짓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공람 중인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고 높이를 100m로 제한하고 지나친 교통유발 시설은 별도의 대책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못 박은 만큼 사업안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현재 메트로는 전담팀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사업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는 입지가 좋고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토지 관련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추진이 더뎠던 곳"이라며 "연내 사업권이 확실하게 정리되면 여러 사업자의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의 관심은 서울메트로가 어떤 회사와 제휴를 맺어 역세권 개발모델을 구현할지에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1990년대 중반에도 사업자를 선정해 해당 시유지에 환승주차장과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했지만 1998년 공사 착공 후 1년 만에 사업 시행자가 부도나면서 사업이 망가져 이번 사업이 더더욱 중요하다.
디벨로퍼업계 관계자는 "2013년 메트로는 백화점을 도입하겠다고 사업안을 내놨지만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 수익성이 악화되는 추세여서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고소득층을 겨냥한 백화점보다 쇼핑몰과 먹거리를 구성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다"며 "매장 구성 등 메트로를 뒷받침해 줄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24일까지 재공람 중인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당주차장 용지는 최고 높이 100m 이하에서 환승시설 등 기부채납 30%를 전제로 상한용적률이 930%까지 완화될 수 있다. 상업용지여서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비율은 30% 이하(임대주택 도입 시 50%)로 제한됐다. 백화점을 불허 용도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통 저감 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변전소 용지는 준주거(상한용적률 400%)로 상향해 공동개발이 가능하고 최고 높이 80m로 소형주택, 레지던스 등 도심형 주거시설을 권장하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거 연면적의 30% 이상 도입하도록 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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