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가 많아 불법 점포들이 난립한 서울 남대문·명동 일대 노점상이 양성화된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노점을 하려면 구청 측에 실명 등록을 해야 한다. 당국은 청년실업자와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노점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목좋은 곳에 여러개 점포를 갖고 있는 이른바 ‘기업형 노점은 퇴출된다.
서울 중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노점 질서확립과 자활 기반 활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불법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취약계층 보호 수단으로 쓰겠다는게 골자다.
노점 실명제를 도입해 거리에서 장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합법화한다는게 가장 큰 변화다.
지금까지 노점들 사이에서는 알음알음 불법 노점 임대와 매매가 이뤄졌다. 중구청은 이같은 관행을 없애고 한사람당 한곳만 노점을 내주기로 했다. 허가권은 예전부터 계속 영업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내주되,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남대문시장 노점 30곳은 청년 실업자나 저소득층에 배정한다. 이들에게는 3년간 영업권이 주어진다.
노점 심사 때 상인들은 재산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부 합산 재산이 3억원을 넘으면 허가를 취소한다.
다만 실명제 도입 과정에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되는 일부 상인들과 당국간 갈등이 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노점은 1300여개가 몰려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구청 측은 남대문과 동대문 일대에 야시장을 조성해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남대문(달빛 야시장)에는 내년 3월까지 전통궁중요리 야식과 조선 보부상 테마거리가 들어선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도심 노점을 개선해 법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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