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입 첫발 뗀 '일반해고'
입력 2015-09-14 07:00  | 수정 2015-09-14 07:06
【 앵커멘트 】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막판까지 진통이 빚어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일반해고' 때문입니다.
해고가 좀 더 쉬워진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구체적 내용을 강현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현재 근로기준법은 단 두 종류의 해고만을 인정합니다.

하나는 징계해고인데, 쉽게 말해 회삿돈을 훔친 것 같이 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자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정리해고로, 회사 경영이 악화됐으니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입니다.

여기서 제3의 방식, 바로 '일반해고'가 등장합니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언제든 해고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진 불법이지만, 이걸 더 유연하게 만들자는 게 기업 측 주장.

반대로, 노 측에선 결국 '더 쉽게 해고를 하겠다'는 뜻인지라 이를 결사반대해왔습니다.

이번 대타협에서 노사정은 '제도를 개선하겠다', 즉 언젠가는 도입하겠다는 쪽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해고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절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기준을 만들지 않겠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결국, 일반해고 도입을 줄기차기 주장해온 정부 측이 사실상 협상에서 이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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