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입력 2007-09-01 06:32  | 수정 2007-09-01 08:23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켰습니다.
노조는 오는 4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권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결국 파업 찬성에 표를 던졌습니다.

노조는 4만여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2만8천여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중 4만4천여명 중 63%가 파업에 찬성한 셈입니다.

노조는 파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열흘 동안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4일부터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노조는 12만8천원의 임금인상과 함께 올해 당기순이익의 30%를 조합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회사측은 임금 7만8천원 인상과 성과금 300% 지급을 제시해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파업 직전에 노사가 막판 합의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가 일단 오는 3일 11차 본교섭을 갖자고 노조에 요청한 상태고, 노조 역시 파업 전까지 최선을 다해 노사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을 앞두고 본교섭을 재개하는 것이 무척 이례적인 일이어서 막판 타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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