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업주부 0~2세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제한
입력 2015-09-13 16:00 

내년 7월부터 전업주부가 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하루 6~8시간을 넘으면 추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는 하루 12시간 보육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현 제도가 가정 양육이 중요한 0~2세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로 이어져 보육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 12시간 보육 ‘종일반과 6~8시간 보육 ‘맞춤반으로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종일반에는 맞벌이 부부 뿐만 아니라 구직, 직업훈련, 학교재학, 장애·질병으로 돌봄 필요가족이 있는 가구, 다자녀(3자녀 또는 5세미만 2자녀), 임신, 한부모, 저소득층 등에 해당하면 자녀를 보낼 수 있다. 주로 전업주부 자녀가 이용할 맞춤반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6~8시간으로 줄어든다. 다만 질병, 병원, 학교방문 등 추가 이용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월 15시간까지 무상으로 주어지는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종일반 대 맞춤반 이용을 각각 80%와 20%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맞춤반 설계는 시범사업과 조사·연구를 토대로 현재 보육이용 패턴 등을 최대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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