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 파업 찬반투표 가결
입력 2007-09-01 05:47  | 수정 2007-09-01 05:47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켰습니다.
노조는 오는 4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권열 기자?

네. 현대자동차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는데, 결국 현대자동차가 올해 세번째 파업을 하게되는건가요?


[기자] 아직 파업 여부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파업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4천여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4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2만8천여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중 63% 정도가 파업에 찬성한 셈인데요.

노조는 파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열흘 동안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4일부터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노조는 오늘(1일) 오전 울산공장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현대차 지부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현대차 노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10차 임단협 본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12만8천원의 임금인상과 함께 올해 당기순이익의 30%를 조합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임금 7만8천원 인상, 성과금 300% 지급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정년 연장이나 생산물량 노사 합의 등도 주요 협상 의제입니다.

하지만 파업 직전에 노사가 막판 합의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가 일단 오는 3일 11차 본교섭을 갖자고 노조에 요청한 상태고, 노조 역시 파업 전까지 최선을 다해 노사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을 앞두고 본교섭을 재개하는 것이 무척 이례적인 일이어서 막판 타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에서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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