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스크린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1000만 관객 돌파를 넘어 꾸준히 흥행질주하고 있는 영화 ‘베테랑은 안하무인 유아독존 재벌 3세를 쫓는 베테랑 광역수사대의 활약을 그린 범죄오락액션이다.
‘베테랑은 탄탄한 전개에 시원한 액션, 류승완 감독 특유의 유머가 담긴 짜임새 있는 연출이 합쳐지면서 경쾌한 오락영화를 완성시켰다. 특히 어떤 옷을 입어도 제 옷이었던 것 마냥 완벽하게 캐릭터를 소화하는 배우 황정민, 유아인의 호연과 유해진, 오달수, 정웅인, 정만식, 마동석 등 연기 베테랑들이 호흡하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관객을 들었다놨다했던 장면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형사 서도철(황정민 분)과 재벌3세 조태오(유아인 분)의 추격씬이다. 극 중 자신을 쫓아오는 서도철을 따돌리기 위해 차를 타고 클럽 주차장을 빠져나온 조태오는 차들로 꽉 막힌 도로를 그대로 질주, 도로에 서 있던 차량의 측면을 부수며 명동거리를 향해 달려갔다. 명동거리를 들어서도 그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고, 가게들까지 부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조태오의 행동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먼저 극에서 조태오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주하기 위해 운전한 행위는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하고, 동시에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45조 위반에 해당(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한다. 이 경우 초범이라도 투약한 마약의 양 및 사고발생 경위, 경중 등을 고려하여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조태오가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위반하여 도로를 질주한 행위는 1)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5조, 제17조 위반에 해당(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한다. 그런데, 2015. 8. 11.에 신설되어 2016. 2. 12.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의하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위반행위를 2개 이상 연달아 하거나 1개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한 경우 소위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사안의 경우 조태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서 규정한 난폭운전에 해당하므로 만약 2016. 2. 12.이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태오가 도로 위의 차량을 파손하거나 가게를 부순 행위와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