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장 광고' 소비자가 증명하라니…공정위는 기업 편?
입력 2015-09-11 19:42  | 수정 2015-09-11 21:29
【 앵커멘트 】
소비자가 한 제품의 과장광고가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형식적으로 응대하다 급기야 소비자에게 직접 증명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TV 홈쇼핑에서 살균 기능이 우수하다는 청소포를 산 고영란 씨.

"살균이 99.9% 끝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배송된 제품엔 균의 번식을 막아주는 항균 기능이 있다고만 돼 있고 '살균 99.9%' 같은 문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고영란 / 홈쇼핑 구매자
- "홍보할 멘트면 얼마든지 겉표면에 쓰려고 할텐데 그걸 쓰지 않으면서 TV홈쇼핑에서 선전한다는 건 소비자로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고 씨는 과장광고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2주 만에 온 답변은 소비자가 관련 증거를 첨부하지 않아 확인 불가능하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고 씨가 항의하자 재조사에 들어간 공정위.

또다시 2주가 흐르고 이번엔 소비자가 직접 증명하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고영란 / 홈쇼핑 구매자
- "소비자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의혹이 있으니깐 공정위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공정위는 판단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입장.

▶ 인터뷰 : 공정위 조사관
- "저희가 실험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행정기관이고요."

공정거래법에 버젓이 공정위의 업무로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조치입니다.

▶ 인터뷰 : 이주홍 /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 "(공정위의)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면 소비자들이 누구를 믿고, 정부도 믿을 수 없고 기업도 믿을 수 없는…."

공정위는 소비자 편에 서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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