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한 미국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국보법은 무죄
입력 2015-09-11 19:40  | 수정 2015-09-11 21:25
【 앵커멘트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 씨에게 법원이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체포된 김기종 씨.

▶ 인터뷰 : 김기종 (지난 3월)
- "(살해 의도가 있었나요?) …. (혹시 누구 지시받으셨나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파요."

자신은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살인 미수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나 흉기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추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한 것일 뿐 북한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추종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의 범행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이 위험해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맹준영 / 서울지방법원 공보판사
- "얼굴과 목 부위를 공격한 점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외교 사절에 대해 큰 위해를 가한 범죄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 처벌한…."

검찰은 법원과 견해가 다르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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