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식회계 눈감아 준 회계사 유죄"
입력 2007-08-31 13:52  | 수정 2007-08-31 13:52
기업의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공인회계사에게 부실하게 감사를 한 점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주식회사 고합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분식내용을 지적하지 않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홍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법인 소속인 홍씨는 고합의 1998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3천100억여원이 자산에 과대 계상돼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적정 의견'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회계사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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