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암말기 환자 개명시켜 수십억 대출 노려
입력 2015-09-11 15:33 

간암 말기환자를 100억대 땅 주인 이름으로 개명시킨 후 땅 주인으로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대출받으려고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작한 토지 관련 서류를 담보로 40억원의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황모(53)씨와 박모(58)씨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간암말기 환자인 박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동산 등기 신청 시 등본에 성명, 주소 외에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땅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땅 주인과 성씨가 같은 간암 말기환자 박씨를 섭외하여 땅 주인 이름으로 개명시켰고, 바지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내역에 땅주인 주소를 기재하는 등 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토지 사기 일당은 박씨를 땅 주인으로 내세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등기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4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직은 토지를 물색하는 ‘땅꾼,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위조하는 ‘공장, 총책으로부터 지시 받고 서류 및 자금을 전달하는 ‘바람막이‘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점 조직 형태로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간암 말기환자 박씨가 사망하면 사기 범행에 대한 책임을 박씨에게 전가하려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천안시 일대에 동일 수법으로 토지담보 대출 사기 범행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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