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에 대한 부(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증여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층이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고령화가 진전돼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부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소비활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불확실한데다 ‘부자 감세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
이번에 기재부가 내놓은 중장기 계획은 대략 5년 안팎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앞으로 부모의 여윳돈을 자녀나 손주 세대로 이전하기 위한 상속·증여 곤련 제도 보완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도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는 2007년 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게 도입된 제도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기본세율(6~38%)에 추가세율 10%포인트를 적용하되 올해까지는 중과세를 유예해왔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완화하는 방향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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