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수도에게 8억 뜯은 학원강사 징역
입력 2007-08-31 12:02  | 수정 2007-08-31 12: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법조계 저명인사라 속이고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뜯어낸 혐의등으로 기소된 학원강사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2천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주 회장 등이 피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당시 주 회
장이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받은 돈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등에 알
선한 대가의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저명인사를 사칭해 여러가지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8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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