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수익 환수 안되면 '노역' 대체
입력 2007-08-31 11:02  | 수정 2007-08-31 11:02
뇌물죄 등 중대 범죄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때 실효성이 낮은 추징 대신 미납하면 범죄자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 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경우 추징을 선고하되 몰수가 안 될 때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론 추징의 경우 범죄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범죄수익을 강제 환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따라 실제로 지난 한해동안 추징금 집행이 안됀 액수는 무려 2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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