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비자금' 구권화폐 사기
입력 2007-08-31 10:37  | 수정 2007-08-31 10:37
서울 중앙지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권화폐 비자금 '세탁'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 일부를 가로챈 43살 이모 씨와 61살 조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김 모씨 등 2명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권화폐 비자금 65억원을 50억원과 바꾸기로 했는데 5억원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려주면 6억원으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채는 등 세 차례에 걸쳐 2억 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전경환씨와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실제로 구권화폐 비자금을 구입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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