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입차 사고 렌트비 6,000만 원"…국산차 소유자 봉?
입력 2015-09-10 19:40  | 수정 2015-09-11 07:55
【 앵커멘트 】
수입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차량 대여비용으로 수천만 원씩 받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작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산차 보유자들은 이로 말미암은 보험료 인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발생한 최고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추돌사고.

운전자에게 책정된 렌트비용만 하루 200만 원으로, 한 달 기준 6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접촉 사고로 앞범퍼가 약간 손상된 벤틀리.

운전자는 렌트비로 하루 14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렌트비가 지급되는 이유는 보험 약관상 사고차량과 똑같은 차량을 대여해주기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전용식 /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 연구위원
-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차량을 빌리기가 쉽지 않고, 수리에 걸리는 시간도 일반 차량에 비해 3~4배 길게…."

이런 이유로, 수입차 비중은 전체 6%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체 보험사가 사고 발생 차량을 대여해주는데 지급한 4천3백억 원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31%가 수입차량에 사용됐습니다.

▶ 인터뷰 : 이찬열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산차 보유자나 이 일과 아무 상관없는 보험 가입자들이 결국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가 나면 같은 배기량의 국산차량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박광태 VJ
영상편집 : 이승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