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호별 방문' 김병우 충북교육감 파기환송
입력 2015-09-10 19:33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했던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다시 고법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공소 내용을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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