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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솜리조트 회장 10日 구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 위반(사기, 횡령)
입력 2015-09-10 18: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검찰이 농협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상수(58) 리솜리조트 회장을 10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7일 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1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리솜리조트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31일 신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농협 차입금과 회사자금의 사용처, 대출 편의를 위해 농협 윗선 등에 로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리솜리조트가 리조트 건설과 시설운영 자금으로 차입한 대출금을 금융권 부채 상환 등 다른 명목으로 쓴 정황도 포착하고, 신 회장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리솜리조트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농협은행으로부터 1649억원을 대출받아 234억원만을 상환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리솜리조트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데도 매년 수 백억원의 대출을 승인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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