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의붓딸 학대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5-09-10 16:00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 임 모 씨에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8살 난 의붓딸을 폭행하고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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