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군 의문사 허원근 일병 사인 단정 못해"
입력 2015-09-10 13:38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사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0일) 허 일병이 스스로 자살했다고 보고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지만, 자살에 의한 것인지 역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군 간부들이 타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2007년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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