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CJ그룹 이재현 회장 파기 환송
입력 2015-09-10 11:39 
대법원이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0일) 1천6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해 유죄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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