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현 CJ 회장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 일부 무죄판결을 받아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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