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 위해 학력위조 '벌금형'
입력 2007-08-30 18:17  | 수정 2007-08-30 18:1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 상대자에게 위조한 대학 졸업증명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수사보고서, 허위 졸업증명서가 배송된 택배기록 등에 비춰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염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아 낸 위조업자에게 자신이 서울 모 사립대학에서 연극영화학을 전공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꾸며줄 것을 의뢰하고 3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