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갈비 수입을 위한 가축방역협의회가 내일(31일) 농림부에서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갈비 수입 여부가 결정되면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8단계 절차 가운데 6단계인 한미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농림부는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에 따라 미국산 갈비 수입을 허용하되 30개월 미만 소에 국한한다는 조건은 계속 유지한다는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축산업계 등은 미국의 거듭된 수입위생조건 위반 문제를 거론하며 갈비 수입을 반대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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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에서 갈비 수입 여부가 결정되면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8단계 절차 가운데 6단계인 한미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농림부는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에 따라 미국산 갈비 수입을 허용하되 30개월 미만 소에 국한한다는 조건은 계속 유지한다는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축산업계 등은 미국의 거듭된 수입위생조건 위반 문제를 거론하며 갈비 수입을 반대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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