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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부이촌동 기준일 오늘"
입력 2007-08-30 15:52  | 수정 2007-08-30 15:52
서울시는 최근 서부이촌동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부동산 안정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따라 서부이촌동내 개발예정지역의 이주대책기준일을 예정보다 1년 가량 앞당겨 오늘자(30일)로 정해 공고했습니다.
이주대책기준일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등을 하는 데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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