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초본 발급' 홍윤식 집행유예
입력 2007-08-30 13:52  | 수정 2007-08-30 13:52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초본 불법 발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캠프측 인사 홍윤식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이 유포되고 여러 차례 기자회견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만 한나라당 경선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무사 직원을 통해 해당 초본을 부정 발급받은 뒤 홍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간부 권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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