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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찌라시 수사, 1차 유포자 4명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5-09-09 07:18  | 수정 2015-09-09 09:2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배우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현직 기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모 전문지 소속 기자인 이모 씨(36)와 서모 씨(30),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 씨(36)와 또 다른 박모 씨(31)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30일 오전 언론사 기자인 신모 씨(34)로부터 이시영 씨 관련 증권가 정보지(찌라시)를 받은 뒤 SNS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진 찌라시 출처를 역추적해 최초 작성자인 신씨를 이달 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 씨는 이튿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같은날 검찰은 신 씨에게 허위 사실을 얘기한 동문 신모 씨(28)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찌라시에 담긴 허위 사실은 기자 신 씨가 6월29일 저녁 참석한 대학 동문 기자·보좌관 회식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영 소속사는 이 같은 내용의 증권가 정보지가 퍼지며 확대 재생산되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시영 측은 유포 초기 단계에 관여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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