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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피해 잇단 배상 결정
입력 2007-08-30 11:12  | 수정 2007-08-30 11: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 남동구 택지개발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낸 재정신청에서 시공사와 시행사가 1억8천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소송을 낸 주민 2천4백여명 가운데 소음 한도인 70데시벨을 넘은 집 주민 5백여명에 대해서 1인당 최고 57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또 경북 성주군 젖소 사육 주민 이모씨가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발파 소음으로 목장이 피해를 입었다고 낸 재정신청에서 도로 시공사가 1억5천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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