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신요금 자동납부 9월부터 전화접수 중단
입력 2007-08-30 06:32  | 수정 2007-08-30 09:2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다음달 1일부터 휴대전화 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면 전화 접수 대신 대리점이나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조는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해 서면에 의한 출금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각 이동통신업체 홈페이지에서도 자동납부 신청이나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매달 50만명 정도가 전화로 자동납부를 신청하거나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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