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희연 교육감 사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5-09-07 18:19 
검찰이 선고유예로 판결이 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교육감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문이나 의혹을 공표할 경우 믿을만한 근거를 제시 해야 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하며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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