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노동자에 몰래 ‘적산업무’ 시킨 일당 기소
입력 2015-09-07 15:38 

정부 승인 없이 무허가로 개성공단 지역에서 사업을 벌인 일당이 기소됐다. 이들이 북한노동자에게 맡긴 업무중에는 성남시 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의 설계도면 분석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개성공단에서 정부허가 없이 사업을 추진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로 A사 대표 김모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하고, A사 직원등 나머지 일당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무허가로 개성공단 지역 북한 근로자에게 A사가 수주한 적산업무(전기·통신·소방 관련 설계도를 바탕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수량과 비용을 계산하는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벌이려는 자는 각 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김씨 등은 승인 없이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B사 임·직원의 도움으로 북한 근로자를 몰래 고용해 적산 업무를 수행했다.
김씨등은 ‘성남시 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 ‘우이동콘도미니엄 개발사업 등 447개의 설계도면을 휴대용 USB에 저장해 개성공단에 반입한 후, 적산이 끝난 후에는 그 결과를 다시 USB에 담아 남한으로 반입하는 방식등으로 자신들의 범행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게끔 도와준 B사에게 약 5억 6800여만원을 지급했고, 북한측에는 노동자의 임금등 명목으로 1억 5500여 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설계도면 등이 개성공단 근로자를 통해 북한에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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