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평균월급 264만원…상위 1%는 평균치 약 7배 달해" 조사 살펴보니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작년 평균 연봉이 3천172만원, 월급으로 따지면 264만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7일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근로소득자 1천618만7천647명의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3천172만4천658원으로, 월평균 264만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소득 상위 1% 계층의 연봉은 평균치의 약 7배에 달했습니다. 17만8천830명인 상위 1% 월급쟁이의 평균 연봉은 2억2천20만원, 월급으로 따지면 1천835만원에 달했습니다.
상위 1% 계층에서 연봉이 가장 적은 사람도 매월 1천125만원을 벌었습니다.
상위 0.1%로 범위를 좁히면 이들의 평균 연봉은 3억5천만원이고, 연봉이 10억원을 넘는 상위 0.01%의 '슈퍼리치'는 1천868명입니다.
연봉 6천700만원 이상이 상위 10%에 포함됐고, 연봉 8천500만원 이상이 상위 5%에 해당했습니다.
반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1천22만5천4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약 63%가 평균 이하인 셈입니다.
윤 의원은 "평균 소득 산출에 연봉이 100억을 넘는 슈퍼리치까지 포함된 만큼 일반 국민의 평균 연봉은 3천172만원(월 264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의 과표구간과 세율은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4천600만원 15% ▲4천600만∼8천800만원 24% ▲8천800만∼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입니다.
윤 의원은 "평균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가 1천만명을 넘는다"며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작년 평균 연봉이 3천172만원, 월급으로 따지면 264만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7일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근로소득자 1천618만7천647명의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3천172만4천658원으로, 월평균 264만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소득 상위 1% 계층의 연봉은 평균치의 약 7배에 달했습니다. 17만8천830명인 상위 1% 월급쟁이의 평균 연봉은 2억2천20만원, 월급으로 따지면 1천835만원에 달했습니다.
상위 1% 계층에서 연봉이 가장 적은 사람도 매월 1천125만원을 벌었습니다.
상위 0.1%로 범위를 좁히면 이들의 평균 연봉은 3억5천만원이고, 연봉이 10억원을 넘는 상위 0.01%의 '슈퍼리치'는 1천868명입니다.
연봉 6천700만원 이상이 상위 10%에 포함됐고, 연봉 8천500만원 이상이 상위 5%에 해당했습니다.
반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1천22만5천4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약 63%가 평균 이하인 셈입니다.
윤 의원은 "평균 소득 산출에 연봉이 100억을 넘는 슈퍼리치까지 포함된 만큼 일반 국민의 평균 연봉은 3천172만원(월 264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의 과표구간과 세율은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4천600만원 15% ▲4천600만∼8천800만원 24% ▲8천800만∼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입니다.
윤 의원은 "평균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가 1천만명을 넘는다"며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