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잘못된 풍문이나 보도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해명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다. 그동안 상장법인은 잘못된 풍문이나 보도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해야만 해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시를 통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다. 상장사는 풍문이나 보도가 나온 당일까지 해명하면 된다. 풍문이나 보도가 오후 6시 이후에 나오면 다음날 개장 전 시간외시장이 열리기 10분 전(7시 20분)까지 해명 공시를 낼 수 있다.
다만 부도, 해산 등 매매거래 정지 대상인 정보는 해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 공시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외국 법인 역시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공시를 내기 전 거래소에 미리 확인받는 제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코스닥 우량기업에 한해 폐지된다. 다만 신규 상장법인이나 불성실 공시법인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확인 절차를 유지한다.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고의로 불성실공시를 내거나 중대한 공시규정 위반을 상습적으로 하면 공시 책임자나 담당자를 한 달 내 바꾸도록 거래소가 요구할 수 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다. 그동안 상장법인은 잘못된 풍문이나 보도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해야만 해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시를 통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다. 상장사는 풍문이나 보도가 나온 당일까지 해명하면 된다. 풍문이나 보도가 오후 6시 이후에 나오면 다음날 개장 전 시간외시장이 열리기 10분 전(7시 20분)까지 해명 공시를 낼 수 있다.
다만 부도, 해산 등 매매거래 정지 대상인 정보는 해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 공시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외국 법인 역시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공시를 내기 전 거래소에 미리 확인받는 제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코스닥 우량기업에 한해 폐지된다. 다만 신규 상장법인이나 불성실 공시법인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확인 절차를 유지한다.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고의로 불성실공시를 내거나 중대한 공시규정 위반을 상습적으로 하면 공시 책임자나 담당자를 한 달 내 바꾸도록 거래소가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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