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부하 여군 성희롱한 중대장 “해직은 정당”
입력 2015-09-06 15:32 

부하 여군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한 중대장을 강제 전역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모 부대 신병교육대대 중대장이었던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하급자인 여군 중위 두 명과 하사 한 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을 했다. 다른 여 하사에게도 업무를 지적하며 모욕감을 줬다. 해당 부대는 A씨가 문제를 일으키자 지난해 7월 A씨에게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또 부대 지휘관은 그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윗선에 보고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전역을 명령했다.
A씨는 여군들과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다 농담을 한 것인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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