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큰 부상을 입은 하재헌(21) 하사가 이달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육군 관계자는 5일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며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 하사는 지난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했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커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 하사가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법규에 따른 것이지만 하 하사처럼 작전 임무 수행 중 다쳐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육군은 하 하사가 진료비를 부담하게 된 것은 현행법상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와 김정원 하사에 대한 예우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육군은 "하 하사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도 일체 자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육군은 최근 하 하사와 김 하사를 위한 성금 모금을 끝냈으며 앞으로 전공상(戰公傷)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재활 치료까지 포함하면 하 하사의 치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부상 회복 상태에 따라 일부 진료는 군 병원에서 받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치료비 자비 부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치료비 자비 부담, 자비로 해야 한다고?" "치료비 자비 부담, 이게 무슨 소리" "치료비 자비 부담, 역시 헬조선" "치료비 자비 부담, 노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육군 관계자는 5일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며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 하사는 지난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했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커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 하사가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법규에 따른 것이지만 하 하사처럼 작전 임무 수행 중 다쳐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육군은 하 하사가 진료비를 부담하게 된 것은 현행법상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와 김정원 하사에 대한 예우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육군은 "하 하사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도 일체 자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육군은 최근 하 하사와 김 하사를 위한 성금 모금을 끝냈으며 앞으로 전공상(戰公傷)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재활 치료까지 포함하면 하 하사의 치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부상 회복 상태에 따라 일부 진료는 군 병원에서 받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치료비 자비 부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치료비 자비 부담, 자비로 해야 한다고?" "치료비 자비 부담, 이게 무슨 소리" "치료비 자비 부담, 역시 헬조선" "치료비 자비 부담, 노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