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취업 비리" 윤후덕 의원 상대 고발장 접수
입력 2015-09-04 19:40  | 수정 2015-09-04 20:18
【 앵커멘트 】
로스쿨 출신 딸을 경력 변호사로 취업하도록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딸의 취업이 뇌물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공채 당시 회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결국, 젊은 변호사 26명이 뇌물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배승희 / 변호사
- "국회의원들이 외부에서 자신들의 부정부패나 비리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귀를 닫고 징계하지 않고, 자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했습니다)."

청탁의 대가로 '딸의 취업'이라는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청탁을 받은 LG디스플레이의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윤 의원은 회사 측에 딸의 지원 사실을 알렸다고 인정해 논란을 일으켰지만,

새정치연합 윤리위원회는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민홍철 / 국회의원(지난달 31일)
- "윤리 심판 규정의 시효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돼 각하로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뇌물의 개념은 금품뿐만 아닌 일체의 이익으로 범위가 넓은 상황,

검찰의 향후 수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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