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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판, 선고유예 판결…法 “악의적인 흑색선전 아니다”
입력 2015-09-04 17:2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고유경 인턴기자]
조희연 교육감이 4일 열린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행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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