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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당선무효 확정은 아직?
입력 2015-09-04 15: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정지원 인턴기자]
법원이 고승덕 전 교육감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이 진행됐다.
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당선무효를 일단 피하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작년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승덕은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교육감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유죄가 확정되면 조 고육감은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조희연 교육감, 왜 선고유예?”,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무효 언제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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