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고유경 인턴기자]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이뤄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작년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조희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이뤄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작년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조희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